서울--(뉴스와이어)--청약가점제에 대한 기대심리와 대출규제로 인해 청약자들이 틈새상품으로만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매규제가 짧아 유동성이 좋거나 분양가가 저렴해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의 인기는 상당한 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청약열기가 살아있는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역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묶여있다 보니 청약규제가 만만찮고, DTI규제대상이 투기과열지구로까지 확대(6억원 초과아파트 신규구입자금 총부채상환비율 40%초과금지)되며 분양받기도 여간 까다로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수도권에도 청약틈새는 남아있다. 2003년 6월 7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경기도 가평군,양평군,여주군)과 접경지역(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도서지역(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인천광역시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돼 청약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즉, 분양권 전매제한(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때까지)과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구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 등),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후분양 등, 갖가지 중첩 규제로부터 해방됨을 뜻한다. 게다가, 올 9월 실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의 분양원가공개(분양원가공시)대상지역이‘수도권 및 지방투기과열지구’에서‘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후퇴되면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만 공개 대상이 되고 여주·가평·연천군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작은 지역은 원가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기까지 했다.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제외지역 공급물량은 1443가구

올해 수도권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는 사업장은 총 5곳, 1443가구로, 주로 여주군에 몰려있다. 여주군 중 현암리와 오학리는 최근 북내면에서 여주읍으로 편입된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연달아 아파트 분양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여주군은 행정타운 개발과 여주~분당간 복선전철사업(2011년 개통 예정)으로 한창 주목 받고 있다. 전철이 개통되면 판교·분당까지 40분, 서울까지는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2013년 성남~여주~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 2009년 서울~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과의 인접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4월 대우자동차판매㈜건설부문은 여주군 현암리에서 iaan 여주강변 586세대를 분양하는데, 사업부지일대가 남한강의 남향 조망권이 가능하고 100M이내에 남한강 공원화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쾌적한 생활환경이 장점이다. 곧이어 성일건설과 신도종합건설도 여주읍 오학리에서 오학우리미(200가구), 신도브래뉴(325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친환경 주거지로 전원주택과 별장지로 각광받고 있는 양평과 가평군에서도 일신건영(168가구)과 에이원종합건설(164가구)이 160여가구 안팎을 출하할 계획에 있다.

▶ 청약요령과 주의점

투기과열지구 제외지역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여주·가평·양평군은, 청약 중첩규제의 사각지대임이 확실하고, 특히, 한해 공급량이 1000세대도 미치지도 못할 만큼, 지역별 공급물량이 적은 편이라 대기수요자들이 풍부하다. 게다가 수도권치곤 평당 분양가가 500~700만원 수준이라 인근 여타지역(남양주,하남,광주,이천시)에 비해 분양가 메리트도 있겠다. 최근엔 자연친화적이 주거환경이 각광을 받고 있고, 교통망 확충도 예견되고 있어 대형건설사들이 속속 분양을 준비하는 추세다. 다만, 이들 지역이 수도권여타지역에 비해 아직까지 시세상승폭이 낮은 편이고, 자유로운 전매규제를 틈새로 이용해,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가수요자들도 꼬여들 수 있으니, 단지별로 특장점과 수지타산을 잘 따져보는 자세는 청약의 기본자세라 하겠다.

※ 경기도/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제외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중 경기도 가평군,양평군,여주군
- 접경지역중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 도서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 인천광역시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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