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시 관내에서 사육하는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애완견 포함)를 대상으로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예방접종은 부천시내 동물병원 51개소 개업수의사에 의해 시술되므로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으로 방문하여 접종하면 된다.

부천시는 이 기간동안 5,600두에 대해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수의사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제방역령 및 수의사동원령을 발한 상태이다.

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억류,살처분,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주인에겐 같은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시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실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므로 부천시내 모든 개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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