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06. 9.27. 개정·공포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07. 3.20.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여 오는 ‘07. 3.28.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대상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친환경상품 관련 정부포상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친환경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천㎡ 이상의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1)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2)에 대해 10㎡ 이상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고,

* 1) 음식점·미용원·의원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에 한함

2)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에 한함

②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등에 대한 포상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여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

* 환경부장관·산자부장관은 친환경상품 종합대상·우수부문상(생산·유통·구매 등)의 기준, 수상자 선정방법·절차 등을 매년 2월말까지 공고

③ 그 밖에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3백만원 이하)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였다.

환경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이 친환경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일반소비자의 구매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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