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양 부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Free)」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확정하였다.
인증제도의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구축·조성하도록 촉진하는데 있다.
인증을 받은 도시나 건축물 등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좋은 도시'선정시 가점을 부여받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앞으로, 인증제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등 준비를 차질없이 하여 9월부터 본 인증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시설물·거리 등에 장애인·고령자 등이 접근하고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것으로 그 동안 사실상 점(點)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앞으로 이동경로(線)와 일정한 구역이나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건축물·교통수단·보도상의 장애물들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이동불편 해소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 국내외 인증제도 운영사례
- 친환경인증제(건교부·환경부), 정보통신건물 인증제(정통부) 등
-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하트빌딩(Heart building)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 마련한 시행지침은 건축·토목·교통·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사업주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인쇄물,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 시설물의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며, 이 외에, 교통영향평가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좋은 도시’ 선정시 가점을 부여받으며, 건축물 분양가 산정시 등 관련 공사비용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증제는 우선 신규도시(구역 포함), 여객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추후 교통수단·기존도시·도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은 도시개발 구상이나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동하거나 접근하는데 있어 불편을 없애고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나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되어 선진국 수준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한 생활환경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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