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오는 4월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에게 가사·일상생활·활동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고 밝힘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됨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임

이에 따라 월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한 경우에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됨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함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임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18일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바우처를 지급하여, 5월부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음

각 시·군·구별로 노인 돌봄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임

각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서비스 제공인력(노인돌보미)를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자 120시간)을 이수한 경우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계획임

노인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임

금년에는 노인돌보미 이외에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4개 사업이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됨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또한 바우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월부터 전자카드식 바우처를 도입함으로써 바우처의 발행·지급 및 구매·지불·정산 등의 절차를 전산화할 방침임

<사 례>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A씨는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운 80세 아버님을 모시고 산다. 부인도 동네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느라 늘 시간에 쫓겨 생활하므로 A씨 부부는 아버님을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출근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어왔다. 부인이 바쁜 점심시간 일이 끝나고 잠깐 집에 들러 아버님 식사를 챙겨 드리긴 하지만 하루 종일 혼자 계셔서 그런지 몸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았다.

A씨 가구가 오는 4월에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 27시간 동안 돌보미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받는다. 노인돌보미가 약속된 시간에 가정을 방문해서 식사·세면 도움, 병원이나 외출 동행, 청소·세탁 등 활동보조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덕분에 A씨 부부는 생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고, 아버님은 돌보미의 도움으로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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