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한 장소가 건물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까지에 불과하였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
상업종사자인 청구인은 음주 후 자신의 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그 지하주차장내에 거주하는 자와 주차위치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를 초과한 0.134%로 판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처가 운전하여 집에 도착하였는데 지하에 있는 주차장의 경사면이 급하고 폭이 좁아 어쩔 수 없이 처를 대신하여 주차만 하였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7년 11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 내까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더 이상 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음이 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면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의결을 하였다.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총괄과(724-1428,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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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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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8일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