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불볕더위를 피해 주요 계곡과 하천 등에는 하루 평균 수 백명의 이용객이 몰려들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3월부터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여름 휴가철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수질항목은 대장균군(Coliforms)과 장내연쇄상 구균(Enterococci) 등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지표항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 네덜란드의 경우 물100m㎖당 대장균의 개체수가 260을 초과할 경우 물놀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번 연구사업에서 제시되는 수질기준, 조사방법, 관리방안 등 세부적인 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하위법령에 규정되며, 수질상태가 이용객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수영금지 및 오염저감 대책 등의 관리조치가 이루어진다.
※ 현재 개정중(2007.2월 국회제출)에 있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의2 규정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에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음
이번 “물놀이 수질기준”은 그 동안 주요 상수원 위주의 물환경 정책에서 간과되었던 물환경 용도별 수질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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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김상배 과장 02-2110-6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