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본격 실시

광주--(뉴스와이어)--광주지방노동청(청장 박승태)은 비정규직근로자가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일반·외국어과정,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등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21조의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중 어느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온라인신청가능 : www.hrd.go.kr)에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첨부파일/방문/우편/팩스로 가능)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수준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내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수강료 전액이고,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금액과 합산하여 지원한도액을 적용하며, 연간 100만원은 보험연도(회계연도 : 훈련개시일 기준)내, 5년간 300만원은 능력개발카드 발급년도부터 적용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카드를 소지하고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일반·외국어과정,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 훈련 신청 및 훈련수강을 하면 된다.

수료기준은 일반과정 및 외국어과정은 소정훈련일수(또는 시간)의 100분의 80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인터넷원격훈련 과정은 학습진도율 80%이상, 평가성적 60점 이상이고 최종평가를 이수하여야 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 관한 정보는 www.hrd.go.kr의 초기화면‘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상담은 광주지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062-239-8092)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gwangju.molab.go.kr

연락처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 박상선, 062-239-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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