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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코스닥 034950
2007-03-29 13:56
서울--(뉴스와이어)--구조화금융에서 유동성공여는 기초자산의 현금흐름과 발행 증권의 현금흐름 간의 시간적 불일치로 인해 만기에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유동성공여는 ABCP매입보장약정, 기초자산 매입약정, 자금대출약정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ABCP매입보장약정이나 자금대출약정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동성공여와 신용공여의 개념 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둘을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 신용등급의 정의에서 원리금 상환의 적시성을 배제하고 기초자산 최종 만기까지의 현금흐름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 및 각종 비용을 충당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 때의 유동성공여는 신용공여가 아닌 순수한 의미의 유동성공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기초자산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유동화증권에 대해 유동성공여를 제공한다면, 이 때는 두 등급 간의 추가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유동성공여 뿐만이 아니라 신용공여까지도 제공하는 것이 된다.

국내에서는 유동성공여 기관으로 주로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증권회사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증권회사가 유동성공여를 제공할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의 채무보증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유동성공여약정이 사실상 신용공여의 성격을 띠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유동성공여약정에 신용위험회피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증권회사가 유동성공여를 제공하는 데 있어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및 증권회사의 유동성여력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첫번째는 증권회사의 유동성공여약정에 신용위험회피 조항으로서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유동성공여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때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기초자산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부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증권회사의 유동성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유동성공여를 제공할 경우,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점과 동 유동성위험 익스포져가 증권회사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방식의 유동성공여와 관련된 기타 이슈로, 유동성공여 기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신용위험에 따라 규제자본을 차별화하는 New Basel Accord(이하 ‘바젤Ⅱ’)의 시행으로 유동성공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다. 유동성공여 기관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동반 하락 문제와 관련해서는 백업 기관(backup institution)을 두는 방법 등이 있으며, 바젤Ⅱ의 시행으로 유동성공여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은행보다 적은 자기자본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이 유동성공여를 제공하는 방법과 투자자가 직접 유동성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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