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3개 호스피스기관에 대해 말기암환자호스피스기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1차 서류평가, 2차 현지방문평가, 제3차 최종평가) 시설 및 인력·장비기준에 적합한 23개소를 2007년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선정된 23개기관에 대하여는 총 10억5천만원이 투입되며 선정기관은 2006년도 저소득층 말기암환자 재원일수 등을 감안하여 6개기관 각 4천2백5십만원, 11개기관 각 4천5백만원, 6개기관 각 5천만원씩 차등 지원되며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인건비, 시설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저소득층의 의약품 등의 지원을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적 도모와 암환자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 간호사,사회복지사의 인건비, 호스피스 완화의료교육비, 의약품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지원

또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선정기관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인력을 통해 암으로 고통 받는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관리, 정서적, 영적지지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간병 등으로 가중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말기암환자의 보다 나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선정기관을 해마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기관과 가정에 있는 저소득의 재가암환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호스피스사업선정기관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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