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07년 상반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점검 나서
시는 4월 한 달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무적) 자동차 및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 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연료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변경,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이다.
무등록(무적)자동차는 △말소등록 후 및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타인명의 자동차(속칭"대포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로써 △법인,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 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이번 일제정리에 단속될 경우 범칙금 부과 또는 징역이나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관계자는 “이번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은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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