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빈센트 팍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2002년 8월부터 UN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06년 8월까지 8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본 협약은 전문과 본문,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협약은 장애인 권익보호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국내·국제적 모니터링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효성 있게 전 세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를 보호,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본 협약의 제정과정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들이 정부와 함께 정부 대표단으로 참여하여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 조항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늘 UN본부에서의 각국 대표의 서명이후, 각국은 이 협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UN본부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면, 20개국의 기탁이 완료된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장애인권리협약 서명과 함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Bachtiar Chamsyah 사회부 장관(Minister for Social Affairs)과의 양자회담 및 멕시코의 Gilberto Rincon Gallardo 국가차별금지위원장(President of the National Council to Prevent Discrimination)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본 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하여 조문 검토 및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금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서명 및 비준을 계기로 장애인 권익보호와 사회통합의 세계적 추세를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체계적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된『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안)』과 함께 장애인 권익신장의 진일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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