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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코스닥 034950
2007-03-30 17:24
서울--(뉴스와이어)--2007년 3월 29일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는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동부한농의 동부일렉트로닉스 흡수합병을 결의하였다. 합병기일은 5월 1일(사명 동부하이텍)이며 보통주 기준 합병비율은 동부한농:동부일렉트로닉스=0.1023:1이다.

주총 결의일로부터 합병완료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채권자 이의신청과 관련한 절차 상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나 최종적인 합병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주총에서 승인된 양사 합병계약서 상에 양사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동부 측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동부한농 발행주식총수의 5.8%, 동부일렉트로닉스 발행주식총수의 16.3% 수준의 합병반대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대 동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청구 행사가 가능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합병 불확실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채권자 집회를 통한 대규모 이의신청 여부는 여전히 양사 합병과정에 주요 이슈로 내재되어 있다. 이는 합병 이후 예상되는 신용등급 하향 우려로 동부한농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 가능성 때문이다. 사채권자는 상법상 사채권자 집회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합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채권자 이의 신청기간 동안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사 역시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합병 추진 관련 동부그룹의 의지 등을 감안하면 사채권자 이의신청 절차가 합병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는 이사회 합병결의 공시 직후인 지난 2월 20일자로 동부한농(BBB/부정적검토) 및 동부일렉트로닉스(BB/긍정적검토), 동부한농의 자회사로 경영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부정밀화학(BBB/부정적검토) 등 3개사의 신용등급을 등급감시(Rating Watch) 대상에 등록한 바 있다. 이후 합병 당사자인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의 2006년 결산실적 자료와 동부측에서 제시한 합병 이후의 주요 사업계획 자료를 근거로 신용도 변화 요인과 그 수준을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다.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는 그룹의 전략적 선택과 이를 통한 양사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주된 합병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평가의 관점에서는 동부한농의 안정적인 영업성과와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열위한 사업경쟁력 및 재무부담이 합병법인(동부하이텍)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합병법인의 펀더멘탈이 현재의 동부한농에 비해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당사는 이러한 검토결과와 합병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최종 합병기일인 5월 1일을 전후하여 합병법인(동부하이텍)의 조정된 신용등급을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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