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재테크통장’은 급여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적금·대출금리우대와 외환 수수료 할인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수수료(타행송금 수수료 포함)가 무제한 면제되는 등 부가 서비스를 뜸뿍 제공한다.
이 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직장인 재테크정기적금’에 가입하면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1.6%포인트까지 추가금리 혜택과 통장대출 및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최고 0.2%포인트의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외화 환전 및 송금 시에도 50%까지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급여이체를 신청하고 이 통장을 신규(전환 포함) 발급 받으면 최초 3개월 간 타행송금을 포함한 전자금융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받을 수 있다. 최초 3개월 이후 부터는 거래실적에 따라 매월 5회, 10회, 무제한으로 구분되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등 거래종류에 따라 건당 600~1,800원이 면제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출시한 월급통장은 1년 남짓한 기간에 14만계좌에 2천2백억원의 실적을 달성해 직장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며, “현명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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