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광주--(뉴스와이어)--광주지방노동청(청장 박승태)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의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4월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강조기간 동안 자진 신고자는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특히 06.03.13이후 발생된 취업사실 미신고 등 경미한 부정행위는 당해 부정행위액에 대해서만 반환하면 된다.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관내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05년에는 78명이었으나, '06년도에는 236명으로 대폭 증가(203%)하였는데, 이와 같이 부정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주된 이유는 '04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확대된 관계로 일용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일용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로제공 사실을 은닉하였다가 추후 적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진신고는 직접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062-239-8021, 담당 봉대수)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 설명회를 개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는 등 부정수급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2006.0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웹사이트: http://gwangju.molab.go.kr

연락처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봉대수, 062-239-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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