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입주자시설 공사업체 등록제’ 시행

서울--(뉴스와이어)--가락동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는 2007년 4월 2일(월)부터 가락시장 내 입주자시설의 시설변경 공사 시 등록된 공사업체에서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입주자시설 공사업체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업체 등록제 시행의 취지는 공사업체 관리강화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관리 철저 및 미승인 불법공사 차단은 물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이다.

공사업체 등록을 위하여 2007. 2. 2(금) 지난 한 해 가락시장에서 공사한 경험이 있는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제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등록을 접수받은 결과 현재 52개 업체에서 등록을 마쳤다.

공사업체 등록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 기전팀을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 후 공사 시 주의사항 등 교육을 받으면 된다.

공사는 공사업체 등록 후 미승인 및 미신고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 공사업체 처벌기준

○ 미승인 공사 시행 - 삼진아웃제
- 1차 : 가락시장 내 공사 1개월 금지
- 2차 : 가락시장 내 공사 6개월 금지
- 3차 : 가락시장 내 공사 일체 금지

○ 미신고 공사 및 하자발생(지시사항 미이행 포함) - 삼진아웃제
- 1차 : 경 고
- 2차 : 가락시장 내 공사 3개월 금지
- 3차 : 가락시장 내 공사 일체 금지

공사는 공사업체 등록제 실시로 부실공사 및 하자발생 시 업체에 연락·조치케 함으로써 입주자의 영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개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락시장에 위치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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