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피‘문화저널21’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법센터 간 업무협력 체결

서울--(뉴스와이어)--주식회사 에스앤피(www.snp21.co.kr)“문화저널21”신문사 (대표이사 최세진)와 중앙대학교 문화예술법센터(소장 서헌제)는 4월4일 오전11시30분 중앙대학교 문화예술법센터에서 상호간 정보교환과 업무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은 “문화저널21”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법센터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예술가의 지위를 보장하고, 국민의 예술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틀이 구축될 것이며, 또한 상호 업무협력을 통한 법률적 지원과 자문으로(예술인의 권리와 의무, 예술 활동보장, 정부지원 등) 문화예술 기업과 예술인들의 권익보호 활동에 크게 기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화예술계는 모든 예술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나 활동과정의 결과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저촉을 받을 때는 예술활동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저널21”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법센터 간 많은 활동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중 예술가 지위에 관련된 법안이 새롭게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에스앤피21 개요
문화저널 21(www.mhj21.com) 은 인터넷을 통한 다원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문화생태계가 파괴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좀 더 올바른 문화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창간된 문화예술전문 분야의 선두주자인 인터넷신문사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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