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피‘문화저널21’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법센터 간 업무협력 체결
이로써 문화예술계는 모든 예술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나 활동과정의 결과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저촉을 받을 때는 예술활동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저널21”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법센터 간 많은 활동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중 예술가 지위에 관련된 법안이 새롭게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에스앤피21 개요
문화저널 21(www.mhj21.com) 은 인터넷을 통한 다원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문화생태계가 파괴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좀 더 올바른 문화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창간된 문화예술전문 분야의 선두주자인 인터넷신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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