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증이 미용사(일반)와 미용사(피부)로 구분됨에 따라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미용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2007.4.5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 미용사(피부) 자격제도 근거 마련

○ 미용사 업무범위 구분에 따른 미용사 자격제도 전문화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사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기존 미용사 단일 자격을 미용사(일반)·미용사(피부)로 미용사 자격제도를 전문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학교 졸업자 및 기존 미용사 면허자 기득권 보호

- 미용 관련 학교나 학과 졸업자와 ‘07.12.3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자격 취득자의 미용사 업무범위는 전체 수행 가능

□ 피부미용 제도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 피부미용 국가자격제도 부재에 따른 무자격자 및 무면허자에 의해 불법 피부미용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

※ 소비자 피해사례(한국소비자보호원) : 139건(’95년)→786건(’99년)→1863건(’05년)

○ 무자격자 제도권 유입·관리 추진

- 기존 무자격 피부미용업자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후 일정기간 응시 기회 부여함으로써 제도권하에 관리

□ 미용사 자격제도 전문화에 따른 뷰티산업발전 기대

○ 여성인력의 전문적 일자리 창출

- 국가공인 자격제도화 함으로써 고학력 전업주부 등 유휴인력을 전문인력으로 배출하고 소자본 창업 등으로 유도

○ 국제공인 피부미용 자격으로 발전 가능

- 국가자격제도 부재로 국제피부미용협회 등과 연계된 국제공인 자격으로 발전할 수 없었던 한계를 해결함으로써 국제공인 피부미용 자격으로 발전

○ 피부미용 전문인력 수출 가능

- 국내 자격증을 인정받음으로써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짐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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