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0 의료기기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2007. 4. 5일부터 시행되어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의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 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동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였지만 사전예방적인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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