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70년대 노동탄압 수법이 버젓이 통용 … 문광부의 적극적 대처 주문할 터”

서울--(뉴스와이어)--제주국제여행업협회가 지난 3월 23자로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특정 관광통역안내사들의 고용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공문에 따르면, 제주여행업협회 소속 여행사들이 제주도내 모식당에서 전날 만나 같은 내용에 대해 날인한 자필 서명까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방해행위(제39조)에 해당된다. 제주국제여행업협의회가 이런 공문을 낸 것은, 년 초부터 제주지역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일비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3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월 40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의 임금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23일 천영세 의원실 주최로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인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관광통역안내사를 중심으로’라는 토론회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화관광부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공사는 열악한 관광통역안내사의 처우를 공감한 바도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처우개선문제에 찬 물을 뿌리는 행위임 동시에 엄연한 현행법 위반 사항이다. 천영세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여행사에 대한 인허가권을 지니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5일) 제주지역에서는 민주노동당 제주도의원, 제주지역 여성단체, 민주노총, 관광통역안내사 당사자들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계획되어 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명명백백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관광인력을 단순히 ‘종사원’으로 규정하면서 ‘교육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 된다. 연 초부터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천영세 의원은 “세부적인 문안에 대한 축조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관광종사자의 권리 규정 뿐만이 아니라, 관광통역안내사의 고용 보장을 위한 의무고용제, 그리고 사업자 중심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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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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