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4년 9월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혈액안전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영입, 안전관리부서 확대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의 혁신을 추진하여 왔으며, 장기적으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증가, 노령화 및 중증질환 증가로 인한 만성적 혈액부족 등 혈액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혈액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고, 혈액사업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여 강력한 리더쉽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조직으로 재편코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 관련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장’ 이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국립혈액관리원’을 혈액관리업무 수행기관으로 하고, 혈액원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국립혈액관리원장’에게 이관토록 하며, 혈액원은 헌혈자와 헌혈혈액에 관한 혈액정보를 ‘국립혈액관리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립혈액관리원장’은 혈액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헌혈자 및 헌혈혈액에 관한 정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중 수혈비용 보상, 헌혈환부예치금의 수납, 헌혈환부적립금의 조성·관리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혈액관리원장’이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국립혈액관리원장’이 수행하는 업무중 혈액원으로부터 이관받은 혈액관리업무기록의 보존, 헌혈경력조회업무, 혈액정보관리에 관한 업무,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업무에 대하여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립혈액관리원’ 설립에 따른 설립위원회의 설치와 경과 조치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하여 종전에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업무의 인수인계, 고용·권리·의무의 승계, 재산의 출연 등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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