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01.4월에 수혈로 C형간염이 감염된 김00(여/62세) 등 3명에 대해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키로 하였다.

’01년에 수혈 받은 김00씨는 ’06년에 수혈부작용을 신고하였고,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혈액이 수혈된 2인을 조사한 후 감염사실을 확인하여 함께 보상키로 하였다.

그러나 ’05.2월 이후 C형간염으로 오염된 혈액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가 시행되어 이같이 오염된 혈액이 유통될 수 없도록 근원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사례의 혈액은 헌혈 당시 C형간염 항체검사가 음성이었으며, 항체 미형성 기간에 헌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에는 감염 후 약 82일 동안 C형간염을 검출할 수 없었으나,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한 ’05년 이후로는 23일로 크게 단축되어 안전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앞으로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혈액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HTLV(인체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B형간염 등의 검사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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