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1회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응시원서는 오는 5.7(월)~5.18(금)까지 2주간 인터넷(www.kwwa.kr)으로만 접수하고 시험시행은 6.30(토)에, 합격자명단은 7.13(금)에 발표할 계획으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환경부는 '05.12.29 수도법 개정을 통해 먹는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의 근무인력을 전문자격화하기 위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였으며, '09년에는 5만톤/일 규모 이상의 정수장부터 시작하여 '10년까지 5백톤/일 규모 이상의 정수장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자격취득자 배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은 3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응시자격은 수도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동등 이상 학력, 이하 같다)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또는 학력에 제한 없이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이면 된다.

1등급은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이공계 전문대학졸업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2등급은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 3년 이상, 학력 제한 없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3등급은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학력 제한 없이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제1차 시험(객관식 필기)과 제2차 시험(주관식 필기)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고, 제1차·제2차 시험은 별도 또는 동시에 응시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응시수수료는 제1차 36,000원, 제2차 27,000원으로서, 접수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취소시 취소수수료는 없다.

합격자는 절대평가방식(제1차시험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제2차시험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으로 선발한다.

3개 등급의 시험과목은 수처리 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 정수시설 수리학 4개 과목으로 같다.

기타 시험에 관계된 사항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검정 관련업무 환경부 위탁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 검정팀(T. 3156-7720~7723, www.kww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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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최용철 과장 02-2110-6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