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자살 경비교도대원, 첫 ‘순직’ 결정
군의문사위는 강원도 OO교도소가 1996년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중 자살한 고 박정훈 이교(당시 20세)에 대한 전공사 심사에서 ‘순직’으로 사망구분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박정훈 이교의 국가유공자 예우 문제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만 남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정훈 사건(진정 제47호)은 지난 해 12월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1996년 10월 22일 강원도 OO교도소에 경비교도대로 배치 4일만에 얼굴 피부병이 원인인 우울증과 내성적 성격으로 투신자살했다는 교도소 당국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박노상씨(사망자의 아버지)가 2006년 3월 17일 진정을 제기해 조사가 이뤄졌다.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박정훈 사망과 관련 당시 교도소측은 구타 의혹 등을 밝히는 데 소홀했으며, 오히려 경비교도대 내에서 자행된 일상적 가혹행위를 은폐하려 했음이 드러났다.
사건 당시 선임대원들은 내무반에서 거의 날마다 술판을 벌였고, 후임대원들에게 가혹행위도 자행했다. 주로 ‘원산폭격’, ‘관물대 위에 발 올리고 깍지 끼고 엎드려뻗쳐’, 가슴구타 등의 폭력과 암기사항 강요, 잠 안재우기 따위였다.
더구나 사망 당일 교도소에선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규정상 교도소 정문과 감시대, 출정 등의 업무를 맡도록 돼 있는 경비교도대에게 교도소 근처 테니스장 옆에 있는 미루나무 제거작업을 지시하는 위법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낙엽 때문에 간부들의 테니스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수 십 년된 나무를 잘라버리도록 한 것이다.
군의문사위는 지난 해 12월 13일 박정훈의 사망 구분 심의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 산하 OO교도소측은 군의문사위의 박정훈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고, 현재 이를 뒤집을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박정훈 사망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순직’을 인정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박정훈에 대해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규칙’이 규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순직’처리한 사실을 국가보훈처에 통보했다.
박정훈 이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요건 해당여부’ 결정은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해동 위원장은 “법무부쪽에서 고인과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며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합당한 처우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유가족들의 맺힌 한을 풀고, 군에 대한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목격자 제보 등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truthfi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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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민우 02-2021-8124
이 보도자료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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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8일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