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긴급조치 10호 발동을 철회하라”
이는 지난번 당내에서 개헌 함구령을 발동하여 개헌논의를 원천봉쇄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가 이제 국민적 개헌논의마저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 그대로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 3년여에 걸쳐 개헌이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며 지속적으로 주장했었으며 대통령 4년 연임제ㆍ정부통령제 등 당차원에서 논의한 개헌안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가지고 있던 한나라당이 최근 연이은 함구령과 긴급조치를 발동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은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집권을 다 했다며 또다시 자만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원내 제1당으로써의 국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망각한 오만함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과연 민주주의를 표방한 정당에서 개헌논의를 하는 것이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거나 국민들에게까지 개헌논의를 봉쇄하겠다는 긴급조치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당이 당론이라고 주장했던 감세정책을 하루 아침에 뒤집고 증세에 기초한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제기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당론과 180도 다른 화해협력 조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당의 변화가 시대변화에 뒤늦게나마 적응해보려는 노력으로는 이해될 수 있지만 노선의 전환에는 그에 걸맞는 해명과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개헌에 대한 함구령과 긴급조치 발동은 시대변화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공공연히 이를 주장해온 당내 인사들은 이에 걸맞는 해명과 국민설득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정책변화를 좌충우돌ㆍ조삼모사ㆍ조변석개식 당론으로 평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속히 개헌에 대한 긴급조치 10호를 해지하고 토론의 광장으로 나와 지난 3년여동안 이야기한 시대정신을 당당히 논의하기를 바란다. 특히 대선주자들은 이 문제에 분명한 태도를 표명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변석개식의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경고를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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