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서명은 2007.4.10(화), 우리나라 환경부 이규용 차관과 중국 가치방(賈治邦) 국가임업국장(차관급기관)간에 이루어졌다.
동 협정에 따라 양국은 제비, 고니, 가창오리 등 철새 337종의 포획 및 판매 금지와 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통한 철새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고, 철새 연구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 정보교류, 철새공동연구 프로그램 추진 등 양국간 철새보호를 위한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정체결은 1996년 우리나라의 협정체결 제의에 중국측이 동의한 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제10차 한·중 환경공동위(2005.1)에서 재추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양국은 공동으로 철새도래 현황 및 서식실태 조사를 실시(1996~1997)하고 양국실무회의(2005.9)에서 협정문안과 철새목록을 조율한 후 국무회의 심의(2006.9)를 거쳐 확정하였다,
그간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을 통하여 다양한 철새보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매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와 ‘철새이동경로 및 도래서식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철새현황을 조사하고, 철새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16개 철새도래지에 대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겨울철새 서식지 조성,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조성 등 자연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철새 등 야생동물 포획을 법으로 금지하고,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생태자연도’ 평가항목에 철새를 포함시켜 철새의 보전가치평가 및 인식재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철새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 러시아, 호주 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철새보호협력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한·호 및 한·중철새보호협정 체결을 계기로 그간 미진했던 철새보호를 위한 다자간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올해안으로 철새 및 서식지보호,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새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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