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07년 저수조 의무대상 건축물 신규조사 실시
의무대상 저수조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 물로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 및 위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 관리자의 의식 부족으로 저수조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어 수돗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수도법 개정으로 2007.1.1부터 시행하는 저수조 청소 후 수질검사 항목 신설로 수돗물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이번 조사 시 저수조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시관계자는 “시관계자는 기존 신고 된 저수조에 대하여도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들이 생성되기 쉬운 수온 상승기인 4월~5월이 저수조 청소 적기이므로 저수조 청소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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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수도시설과 담당자 채성태 032-320-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