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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코스닥 034950
2007-04-10 11:35
서울--(뉴스와이어)--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민자사업(BOT)을 포함한 중앙정부 조달시장이 개방되었고, 미국의 건설시장 입·낙찰 과정에서 한국업체의 미국 내 실적요구가 금지되었으며,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이 1억원으로 하향 조정 되는 등 국내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국내 건설시장은 1997년 WTO GPA 협정에 따라 이미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어 금번 한미 FTA로 인한 추가적인 개방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도 양국의 건설업체가 상대국의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건설업체들의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계기로 국내 건설업체들이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신용평가 관점에서도 국내 건설업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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