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공대위는 생명보험사들이 엉뚱하게 공익기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약관에 정해진 대로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억울해 하는 민원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보험사의 공익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준다던 배당금 마져 떼어먹고 약관상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 마져 지급하지 않는 생명보험사가, 국민에게 선심 쓰는 양 계약자 몫의 이익과 국민의 세금을 떼어서 사회공익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순진한 국민을 또 한번 속이는 파렴치한 행위임.
80년대초 생명보험사들은 유배당 상품인 백수보험을 판매하면서 대략 300~500만원을 납입하면, 55세 또는 60세에 확정배당금을 최저 연간28만원부터 최고 4,381만원씩 매년 사망시까지 지급하겠다고 예시표를 주고 가입시켜 놓고, “확정배당금은 정기적금최고이율이 변동될 경우에는 확정배당액도 변동됩니다.”라고 씌여 있었다는 것 만 가지고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 2,500여명이 소송 중에 있으며, 법원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인정해 조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생명보험사들은 법원의 조정마져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음.
생명보험사의 기업가치 증대에는 유배당 백수보험 계약자와 같이 고액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노후를 대비해 가입한 유배당 계약자들이 기여한 바가 지대함. 그럼에도 보험사는 약속한 확정배당금은 물론 상장시 배당금도 주지 않고 약15조의 계약자 몫의 이익을 주주가 독식하고, 미래 계약자 몫의 돈으로 사회 공익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돈 꿔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한테 빚 갚는 것”과 같이 엉뚱한 행위에 불과한 것임.
백수보험공대위는 생명보험사들이 백수보험 피해의 해결 없이, 계약자가 기여한 몫을 정확하게 따져 되돌려 주지 않는 한 상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생보업계를 비호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음. 또한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와 연대하여 100만명 계약자 참여운동, 가두시위, 서명운동은 물론 교보,삼성 상품불매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모든 피해자들이 원고로 참여하는 법적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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