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타샵에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되다

서울--(뉴스와이어)--온라인 스타샵 쇼핑몰에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스타 마케팅의 전형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었던 온라인 스타샵 쇼핑몰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범적인 비즈니스 성공 사례로 거듭날 모양새이다.

블루오션 마케팅의 성공사례로 불렸던 온라인 스타샵. 현대적이고 디지털화된 비즈니스 모델이었지만 최근 원천 특허자와 모 기업간의 특허권 침해 법정 공방으로 업계가 모두 어수선한 상태이다. 시중의 개설된 모든 온라인 스타샵이 모두 특허침해 대상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유명 스타들과 스타샵 비즈니스 제휴만 맺으면 누구나 쉽게 온라인 스타샵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 온라인 스타샵은 이미 2003년 특허가 내려진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것이다. 지제이(GJ)프로덕션 대표이사 김정용 사장의 ‘유명인과 함께하는 유명인 입점식 영업 판매 방법’(특허 제0338680호)에 관한 특허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온라인 스타샵으로 유명한 사이트는 G, M, I 등의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특히 G사의 경우 김정용 사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여 스타샵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는 특허침해로 법정 공방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세도나미디어는 연예인 콘텐츠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지제이(GJ) 프로덕션과 최근 MOU 협정을 맺고 스타샵에 대한 제휴를 체결하였다. 양사는 유명 연예인들의 발굴 및 유명인의 특징과 개성을 살린 제품 개발과 특허를 이용한 온라인 연예인 스타샵의 구축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세도나미디어 측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특허권도 엄연한 지적 재산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MOU 체결의 의의보다는 연예인의 이름이나 초상권을 제대로 보호하면서 연예인과 엔터테인먼트사의 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의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MOU체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였다.

세도나미디어의 한 관계자는 “연예인들이 지닌 넘치는 끼와 풍부한 개성을 토대로 스타샵 비즈니스를 진행할 것이다”라며, “특허권 행사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연예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더 나아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연예인들에게 고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창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 일부 온라인 스타샵 쇼핑몰 회사와는 합법적인 특허 활용을 위한 온라인 스타샵 운영 의향서(MOU)를 맺거나 추진 중인 업체도 4~5곳이나 될 정도로 업계의 반응은 뜨겁다. 향후 온라인 스타샵 쇼핑몰 시장의 성장세가 새롭게 등장한 비즈니스 모델과 어울려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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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나미디어 홍보기획팀, 02-54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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