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시안에 따르면 민영분양물량에 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특별공급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특별공급제도란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제도로, 상기 경우에 해당되는 이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1순위에서 전평형 마감된 바 있는 가재울 아이파크, 석관동 삼성래미안 등이 모두 3자녀 특별공급 청약에서 미달된 사실이 있는바,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분양시장을 통한 내집마련의 기회를 앞당길 수 있겠다.

▶ 특별공급물량의 활용

다둥이 가족이나 부모님을 모시는 실수요자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추세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공급물량에 맞춘 청약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다. 단, 특별공급에 따른 청약자격이 까다로우므로 청약할 때는 자격요건을 세밀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하다.

① 3자녀 특별공급

민법상 미성년 자인 3명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물량은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금지에 제약받지 않는다. 즉, 분양받을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세대주면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두 재당첨금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3자녀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된 경력이 있다던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청약할 수 없다.

3자녀 특별공급시 동점자처리-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자

②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2개의 아파트엔 중복청약 할 수 없고,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는 중복 신청하여 동시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아파트가 유효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한 아파트에 2번 중복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바로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다.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중복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된다. 반면, 같은 특별공급류지만, 노부모부양이나, 기타특별공급(철거민,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공무원,중소기업근로자,직업군인 등)의 경우엔 중복청약이 불가능하다.

③ 장애인 등에게 공급세대수의 10% 범위안에서 실시하는 특별공급제도와 관련해서는 특별공급 신청 자격요건에 `무주택 세대주'로만 규정하고 있다. 딱히 공급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던지라, 모 장애인은 전국적으로 71회에 걸쳐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19채의 주택을 공급받아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무주택 장애인 등의 특별공급 횟수를 1가구 1회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상의 미비점들이 계속 보완되고 있으니, 특별공급을 받을 땐 신중히 결정하고 청약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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