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월에 실시한 현지조사 대상 60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의뢰되거나 비위사실이 제보된 기관들이며, 이중 32개소에 대하여는 올해 신설된 특별현지조사(1개소는 긴급조사반)를 실시하여 이중 21개소에서 허위청구 행위를 적발하였고, 9개소에서 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함(2개소는 부당사실 없음)
현지조사 결과를 잠정추정한 결과, 전체 조사 기관당 평균 조사대상 청구기간이 14.1월로 전년의 10.2월에 비해 38%가 증가하였으며, 기관당 부당금액도 2천6백만원으로 전년 2천2백만원 대비 17% 증가함
보건복지부는 허위청구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긴급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금년 3월 진료분부터 허위청구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허위 청구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2007년부터 강화된 현지조사
허위청구행위 근절을 위하여 특별·긴급현지조사를 신설하였으며, 허위청구 혐의로 조사의뢰된 요양기관 및 조사시 허위청구행위가 확인된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3일 → 4일)하고, 조사요원을 증원(3인 → 4인)하고, 조사대상 청구기간을 확대(6월 → 1년)하고, 수진자조회를 강화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청구내역을 전산으로 체크하여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처방전의 이중청구 여부를 전산체크 하는 등 허위청구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청구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근거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하고, 허위청구행위의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07. 1월 현지조사 결과
전체 60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56개 기관(93.3%)에서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하였음
- 전체 부당금액 14억6천6백만원,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 2천6백만원
특별현지조사는 당초 29개소(긴급현지조사 1개소 포함)였으나, 조사과정에서 4개 기관이 특별현지조사로 전환되어 총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32개소(1개 기관은 폐업으로 미실시)에 대해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허위청구 21개소, 기타 부당청구 9개소를 적발하였음
☞ 폐업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요양기관의 경우 동 대표자가 추후에 요양기관을 재개설할 경우에는 곧 바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전년대비 현지조사 실적
조사 기관당 평균 조사대상 청구기간이 14.1월로 전년의 10.2월에 비해 38.2%가 증가하였으며, 기관당 적발 부당금액도 26,178천원으로 전년 대비 17.2%가 증가 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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