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에 신고만하고 도망갔던 대상자들, 줄줄이 집행유예 취소 교도소 행
또한, 이에 앞서 지난 4. 6.에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도망했다가 재범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모씨(35세, 원주)는 보호관찰관이 직접 교도소를 방문, 조서를 작성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결국 김씨도 집행유예가 취소 돼 징역 1년형을 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측은 “최근 신고 후 도망했거나 신고조차 없이 잠적했던 대상자들은 모두 지명수배 조치했고, 이들이 검거되든 아니면 재범해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든 상관없이 법에 따라 모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며 “도망가서 보호관찰 기간만 끝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법 위반자들에게 앞으로 보호관찰소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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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