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0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기간동안 열람한 본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 한 경우 각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각 구청에서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한다.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사항 검토처리서를 확인하고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후 최종적으로 2007년5월31일 결정·공고 한다.
그 외 사항은 시청 도시계획과(320-2482) 또는 구청 시민봉사과(원미 650-2541, 소사 340-6357, 오정 680-2497)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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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유수미 032-32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