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노조간부 대상 ‘07년도 노동정책설명회 개최
2006년 말에 마련된 노사관계선진화입법의 주요내용과 산업 안전법, 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 재직자 실업훈련제도 등 2007년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대해 설명을 할 예정이다.
경인지방노동청장은 금번 노동정책설명회에 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법률, 근로자파견법 등의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현장 적용 및 조합원 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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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9일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