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할 때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고, 폐전자제품 및 폐차의 재활용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사용 후 폐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조단계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하며,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등 제품의 재질과 구조의 개선활동을 통하여 연차별 재활용가능율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농도, 재활용가능율 달성 여부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재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재질의 종류, 유해물질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해체방법 등 재활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폐기단계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였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 때 자동차 폐차가격이 폐차 처리·재활용비용보다 큰 경우 폐차가격을 이용하여 프레온가스, 액상폐기물, 파쇄잔재물 등을 적정 처리·재활용 하여야 하며, 폐차가격이 폐차처리·재활용비용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으로 회수·재활용토록 하여 폐차비용을 기피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 폐가스처리업 등을 신설하여 폐자동차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켜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무역 장벽화하고 있는 제품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환경부는 밝혔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율을 달성할 수 없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 수입이 금지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해물질처리비용 절감, 재활용율 증가, 프레온가스 회수·처리, 매립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3,76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환경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제품 및 함유기준, 재활용가능율 및 재활용의무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① 우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컴퓨터·휴대폰·오디오·팩시밀리·프린터·복사기 등 10종이며, 자동차는 승용차 및 3.5톤 미만의 승합차·화물차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②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은 부품 및 물질별 중량기준으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납·수은·육가크롬·PBB·PBDE는 1,000mg/kg, 카드뮴은 100mg/kg이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6개 유해물질 중 난연재(PBB·PBDE)가 제외된다.

※ 참고로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재 폐기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제품에서 EU의 RoHS기준(위의 시행령안과 동일)을 초과하였음

납(Pb)은 부품시료 430건 중 콘덴서, 저항, 집적회로(IC), 전선피복류 등 부품 35건(8.1%) 초과

카드뮴(Cd)은 부품시료 1,491건 중 플라스틱외장, 테이프류, 전선피복류, 금속고정판 등 6건(0.4%) 초과

Cr(6+)은 부품시료 1,491건중 나사류, 금속장치, 접착제 등 36건(2.4%) 초과

③ 자동차의 재활용 가능율은 내년부터는 85%이상, '10.1.1일부터는 95%이상으로 규정될 것이며,

④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율을 내년부터는 85%이상, ‘15.1.1부터는 95%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산자부, 건교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4월말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아울러 법률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10월까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생산자/수입업자의 의무사항을 등록하여 소비자나 재활용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되는 제품의 흐름을 실시간 보고토록 하여 폐제품의 부적정 처리나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와 법이 정하는 기준 준수여부, 분리/해체 방법 등 재활용정보 등을 등록하여 소비자나 재활용업자에게 제공하고, 폐차의 경우 폐차신청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재사용되는 부품과 업체, 폐차가 이루어지는 폐차장 및 재활용되는 양 등 폐차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련 부처, 전자 및 자동차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하여 하위법령의 금년 중 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법률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내년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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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조병옥 과장 02-2110-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