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출산 및 육아 · 고령자 취업걱정 해결해드립니다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되었다.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둔 후 5년 이내 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했어야 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생후 1년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고령자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가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1인당 120만원을, 이후 6개월 동안은 6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시행중인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인원이 3명 한도에서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1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유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고령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물론 고령자 등이 취업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롭게 변경되는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주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gwangju.molab.go.kr
연락처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양민호 062-239-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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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9일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