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필요
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이 밝힌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중 근로기준법 위반신고사건건수, 산업재해발생율, 사업장 예방점검시 법위반적발건수 등 3개 분야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2005년도 대비 2006년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 건수 및 사업장 예방 점검시 법위반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산업재해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지역(본청 관할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건 건수의 경우 2005년도 62,038건(본청 관할내 8,769건)에서 2006년도에는 1.6%증가(본청 관할내 4.9%증가)한 63,031건(본청 관할내 9,199건)으로 나타났고
※ 신고사건건수(본청)
- 2005년도 62,038건(8,769건) = 전년도이월사건 9,225건(1,162건) + 05년도 접수건수 52,813건(7,607건)
- 2006년도 63,031건(9,199건) = 전년도이월사건 7,061건(1,077건) + 06년도 접수건수 55,970건(8,122건)
경기·인천지역(본청 관할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 점검시 법위반이 적발된 건수의 경우,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점검 사업체수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5년도 2,048건(본청 관할내 518건)에서 2006년도에는 218%증가(본청 관할내 211%증가)한 6,533건
(본청 관할내 1,615건)으로 나타났으며
※ 예방점검 사업체수 및 점검시 적발·시정 건수(본청)
- 2005년도 : 2,086개(597개)사업체 점검, 2,048건(518건) 적발 시정
- 2006년도 : 3,136개(710개)사업체 점검, 6,533건(1,615건) 적발 시정
경기·인천지역(본청 관할내)의 산업재해율(잠정치)의 경우 2005년도 0.91%(본청 관할내 0.93%)에서 2006년도에는 5.49%감소(본청 관할내 10.75%감소)한 0.86% (본청 관할내 0.83%)으로 나타났다.
※ 산업재해율(본청)
- 2005년도 재해율 0.91%(0.93%)
· 재해자수 20,580명(2,814명)/근로자수 2,263,366명(303,413명)
- 2006년도 재해율 0.86%(0.83%)
· 재해자수 22,163명(2,902명)/근로자수 2,586,556명(350,206명)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내 사업체의 획기적인 근로조건 개선 지원을 통해 법정 근로조건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 사업체의 근로조건 준수와 관련한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하여 인천 지역 모든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자율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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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9일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