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이번에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가 하면, 가입범위 및 교섭범위의 지나친 제한, 유급노조전임자 인정금지, 시행시기를 1년 뒤로 하는 등 무늬만 공무원노조법인 누더기 법안이다.
공무원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즉각적인 허용을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허탈감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국회가 공무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일반법으로 공무원노동3권을 보장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하여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범노동계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관련 공무원노조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함은 물론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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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0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