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우리는 구랍 31일 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가 반대하는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번에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가 하면, 가입범위 및 교섭범위의 지나친 제한, 유급노조전임자 인정금지, 시행시기를 1년 뒤로 하는 등 무늬만 공무원노조법인 누더기 법안이다.

공무원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즉각적인 허용을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허탈감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국회가 공무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일반법으로 공무원노동3권을 보장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하여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범노동계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관련 공무원노조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함은 물론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화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웹사이트: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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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 715-7736.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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