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낙후된 교육시설과 교육기자재의 현대화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교구·교재설비기준’이 개정되고, 학교운영비의 절감을 위해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초·중·고 보직교사 수당의 인상과 교(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 대학시간강사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도 함께 추진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비롯한 양측 대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40개조 70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최근 IT 관련 교재·교구의 비중이 높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지 못하는 학교현장의 교육기자재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교구·교재 설비기준’을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2005년 교섭 합의로 지난해부터 적용된 교육용 전기요금 1kWh당 89.05원을 74.63원으로 16.2%인하하는 것과 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해 학교운영비의 감축 등으로 인한 학교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타 직종과 달리 교육공무원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교(원)감 승진 시 고 경력 교사와의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업무량과 중요도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는 초·중·고교의 보직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 또한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원로교사수당, 특수학교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 학급담당교원수당, 실과담당교원수당, 보건교사수당 인상,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직 교장(감)의 겸직수당 신설·지급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 있어서 ▲주5일제 수업을 위한 기반조성 노력, ▲유치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에 대한 연구·검토,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지속적 노력, ▲초·중등학교의 과밀학급에 대한 학급당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적정수준까지 감축, ▲신문활용(NIE)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자율성 보장,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비 지원 금액의 매년 인상, ▲유치원 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토록 법령 개정,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규모별 등을 감안, 점진적인 영양교사 확대 배치,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을 향후 20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우선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여부의 2010년까지 결정, ▲교원연수예산 우선 확보 및 자율연수 경비 지원 적극 권장,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협의기구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조속한 설치노력, ▲교원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무회의가 활성화되도록 교육부 노력 등도 합의하였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및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회원 가입, ▲사립학교의 학생 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의 국·공립학교 특채 등 신분보장을 위한 국립학교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 ▲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 전보, ▲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의 일반 공립학교 전출 허용을 추진키로 했으며 더불어 대학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학시간 강사의 계약기간을 학기제(방학포함) 또는 1년 단위 변경, ▲시간강사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 등도 추진키로 했다.

여교원의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수당의 현실화 지속적 추진, ▲출산 후 육아휴직,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시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 노력,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연령을 현행 만1세에서 6세 이하로 상향조정토록 입법 추진,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은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우선 전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을 위해 ▲교섭·협의 정례화 및 합의 사항 이행협의회 개최, ▲교섭·협의 합의서 및 이행협의회 합의사항은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각 급 학교에 공문시행 후 공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 시 그에 소요되는 기간 공가로 허가, ▲전문직 교원단체 원격교육연수 등의 활성화 지원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5년 4월 교섭 합의 후, 1년 만에 새로운 교섭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며, 교섭 합의 내용이 일선 현장의 안정과 교원의 사기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노력해 달라”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교섭 합의는 2006년 6월 교섭협의 요구부터 이날 합의에 이르기까지 5차의 실무협의, 5차의 교섭소위, 1차의 본 교섭을 거쳤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원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2회 교섭·협의를 하고 있으며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신설, 교원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많은 교육현안이 실현되었으며 이번 교섭과제인 교원 및 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공제회법 제정, 기간제 교원의 신분 및 복무조건 보장 등도 최근에 실현되었다. 그 외에도 전문상담교사 도입, 육아휴직 신청 자녀 연령 상향조정 입법 등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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