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3일째
그 외 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준비가 소홀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반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전국 151개 시지역 지자체 중 6개 지자체, 시지역 지자체 소재 102개 매립장 중 3개 매립장에서 발생하였다.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종로구쓰레기 차량 각 1대 반출 조치, 인천광역시 남동구쓰레기 차량 1대 반출 조치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 금년 1월 1일 광역위생매립장 사용개시에 따라 1월 3일 현재 69대 중 남구, 북구의 쓰레기 차량 7대 반출조치
광주시 남구의 경우 분리수거율이 70%에 불과한 실정
대구 방천리 위생매립장의 경우, 1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채소쓰레기) 반출조치
환경부는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중점 점검기간으로 정하여 환경부(본부 및 지방청) 및 시 도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책상황반」(총괄:폐기물자원국장)을 설치하여 일일점검 등 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04.12.31일 현재, 가동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용량은 하루에 10,931톤에 달하며 전국 시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0,514톤/일(전국 11,297톤/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 분리수거율은 93%(시지역은 9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향후 보다 철저한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반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97년 10% → 00년 45% → 03년 68% → 04년 11월 87%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가 7년전(97.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미 법령으로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및 분리수거체계 정비 등 준비가 미흡했던 지자체는 국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적체 등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조속히 수거 및 처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앞으로 환경부는 1월 한 달간 전국 114개 전광판을 통해 동 제도를 홍보하고 지자체의 처리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처리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등 직매립금지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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