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근거없는 F1괴담, 마구잡이 여론몰이 안된다”

서울--(뉴스와이어)--오늘 14시 국회 문광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F1특별법 공청회를 앞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엉뚱한 여론의 물타기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F1 사업은 현재 영암해남지역에서 추진 중인 기업도시 시범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경상남도가 F1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원인을 단순히 도지사의 교체 탓으로 보는 시각이다.

우선, F1사업과 기업도시 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은, F1 사업 자체는 물론 영암해남 기업도시 전반에도 영향을 줄 적절치 못한 주장이다.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2005년 전라남도가 제출한 ‘기업도시 사업제안서’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해당 제안서에는 F1 Zone이라는 사업을 통해 F1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를 기업도시 사업에서 변경할 경우, 2005년 승인된 사업제안서에 결정적인 변경으로 볼 수 밖에 없어,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자체가 원인무효될 수 있다. 물론, 현행 기업도시특별법에서는 시범사업 사업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되지만 통상적인 사업에 있어 별도의 승인없이 계획안이 수정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경남도가 F1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원인이 단순히 도지사가 교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 경남 도의회가 실시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경상남도가 F1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기존에 실시하고 있었던 F3 경기대회를 지적하고 있다.

경남도 의회는 F3 사업이 일부 정치인들의 추상적인 말과 신빙성 없는 자신감만으로 추진했다가 일본관광객을 비롯한 해외관광객의 저조(연간 300명 수준), 입장객 수익이 3~4억 수준으로 낮았던 점, 국내외 스폰서의 지속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F3 경기장이 있는 창원지역 주민들이 실제 5년간의 경험을 통해 경기유치가 지역경제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경남도 결과보고서는 2003년 12월 23일 43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에 대해 “오히려 F3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켜 극한 대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천영세 의원은 “전라남도가 법률을 집행하는 지방정부로서의 자기위치를 망각하고 관련 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왜곡해 지역 여론을 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남도가 1년간 해당 계약서의 법률 검토를 해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지난 4월 6일 담당자가 설명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검토자료를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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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의원실 보좌관 서진희 02.784.3143/ 02.788.2874/017.334.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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