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 공중위생업종에 고시원업 신설
- 그간 고시원 관리주체 및 법적근거 부재로 고시원의 불법 용도변경 및 화재 취약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고시원업’을 학생 및 직장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과 학습 및 생활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 고시원업을 하는 자의 위생관리의무를 규정하였으며,
- 고시원업을 하는 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하위법령에서의 시설 및 설비 기준 마련 및 기존 고시원 영업자가 준비기간을 갖을 수 있도록 법 공포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전국 시·군·구청 어디에서나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 보건복지부는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를 위해 면허 최초 교부기관(시도 및 시군구)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 불편 개선을 위하여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전국 이·미용사 면허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이는 전국 이미용사 면허발급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면허를 이중 취득하여 다수의 지역에서 영업장을 개설하는 불법영업을 근절할 뿐 아니라,
- 면허 최초 발급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면허정보를 확인하여 면허증 재교부를 가능하게 하여 종래의 민원불편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른 바, '이·미용사 면허증 전국 재교부 시대' 개막을 통해 선진 공중위생영업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허대장 정비 및 법적근거 마련을 통하여 2008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폐지
-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4시간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교육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에 따라,
-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던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은 폐지하고 영업개시 및 법규위반 등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토록 하였다.
○ 그간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 개선
- 행정처분의 면탈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을 철회하고 업무정지처분영업정지로 환원하도록 하였고,
- 공중위생영업자가 무단폐업한 경우 대부분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어 행정력 낭비되고 있어 과태료 규정 삭제 및 행정청의 직권폐업규정 신설하였으며,
-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면허 취소·정지의 세부적 기준을 공중위생관리법 상에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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