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를 비롯한 4개 단체는 인천시 의회가 인천시금고의 출연금 약정계약 및 사용과 관련해 시민의 알 권리와 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으로 금고의 출연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안을 발의, 가결한데 대해 적극 환영함을 밝힌다.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를 비롯한 4개 단체는 그간 조례분석과 출연금의 법률적 해석 및 출연금 운영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함을 시의회에 전달, 촉구한 바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시금고가 출연한 약정액을 재정회계수입 상 별도의 규정 없이 임의수입으로 처리하여 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 선심성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업 및 각종 행사에 지출되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사용용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시금고와의 계약상 심의위원회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행자부 역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배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피한 채 개념조차 모호한 시금고 출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처럼 시금고 출연금의 명확한 법률적 해석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의회가 출연금의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인천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부 임의로 결정, 지출해온 관행을 견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은 인천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통과된 조례개정안의 신설 규정(제9조 출연금의 공개)은 인천시가 시금고의 출연금을 약정기간이 경과한 만료일로부터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시금고 운영기간 중 출연금 지출의 자의적 해석과 타당성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 · 감독할 의회의 권한 강화와 출연금 약속 불이행의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인천시 의회가 향후 개정해야할 과제로써 이같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금고선정과 관련한 출연금의 법률적 타당성 여부와 인천시 조례개정의 사례가 전국자치단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계속 활동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7년 4월 25일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 인천YMCA, 인천YWCA, 인천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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