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배상 결정
이번 사건에서 (주)00은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00아파트를 ‘00.7월 준공 후 임대하여 오다가 ’05.9월에 분양하였는데, 공동주택 거주자의 바닥충격음(경량)의 수인한계가 58데시벨이라는 기준은 동 아파트의 준공이후인 ‘03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설정된 것이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신청시에는 당시의 법령에 따라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령상의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00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이 62~65데시벨로서 공동주택거주자의 수인한계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0년 아파트 준공당시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 법령에 비추어 아파트 사용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분양자인 (주)00로 하여금 차음보수비의 일부(50%)에 해당하는 피해금액 262,498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번 재정결정으로 유사한 층간소음 피해분쟁사례가 신청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갈등해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임성재 심사관 02-2110-6988
이 보도자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