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결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 소음·진동이 각각 82㏈(A) 및 55㏈(V)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수준의 소음은 피해인정기준인 70dB(A)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인 73dB(V)에 미치지 아니하여 개연성을 불인정하였다.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음벽·방진막·살수차·세륜시설·스프링클러 등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공사기간중 관할청의 지도점검결과에서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개연성을 불인정하였다.
건물피해는 공사장비 사용시의 진동속도가 0.1cm/sec로 추정되어 피해인정기준(1.0cm/sec)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대상건물이 물리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여 그 피해를 불인정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공사장 소음에 의한 피해배상액 산정시 같은 아파트단지라 할지라도 동별 배치형태 및 이격거리, 실제거주기간, 평가소음도, 최근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81명(60세대)에 대해 1인당 정신적 피해액이 215~680천원으로 산정되어 총 67,271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김홍하 심사관 02-2110-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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