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광역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법위반 개요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광역시(소관 종합건설본부)는 자신이 발주한 “여성의 광장 건립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인 에스엔엔지니어링(주)가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66,990천원)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
수급사업자는 당초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고, 원사업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 발주자인 인천광역시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유의 직접지급보류 요청 사실은 인정하며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지급요구는 묵살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를 하기 전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
조치내용 :
시정명령(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명령)
이번 조치의 의의 :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하여 후견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도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도산의 방지와 중소하도급자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도급법 제14조에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IMF를 겪으면서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등이 많아지고, 원사업자가 채권자들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등을 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받기 어렵게 됨으로써 연쇄 도산하거나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가 유발되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999.2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직불의무제를 도입한 것임.
이번 조치는 향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건전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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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1과 지윤구 507-19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