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여론 독과점 방지/ 방송위원회 회의 투명성’등 방송법안, 문광위 법안소위서 논의
먼저, 방송의 다양성 및 공공성 보장을 위하여 여론 독과점 방지 조항을 명확히 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신문의 방송의 상호겸영 및 주식 또는 지분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역의 조항인 방송사업자의 일간신문 등의 상호겸영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여론 독과점 방지와 다양성 보장을 확고히 하고자 조항을 재정비했다. 최근 SBS의 주주인 귀뚜라미그룹이 대구방송(TBC) 주식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하는 등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교차소유를 통한 지배에 대하여,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바,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간 상호겸영 규제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투명한 정책결정 절차의 확립을 통해 방송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방송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필수 공개사항을 명시, 이를 의무화했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공개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만, 방송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비공개 결정의 남발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에 관련된 중대사안에 대한 정보접근이 차단되는 폐단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최근 SO재허가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그 예다.
이에 그동안 수차례 원내외의 지적이 있어 온 바, 이를 개선하고자, 방송사업자 선정 및 허가재허가추천변경,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방송법에 따라 구성되는 방송평가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등 중요사항에 대한 회의 공개를 필수로 의무화하고, 비공개 결정시,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2004년 경인지역 방송 재허가 취소 사태에서와 같이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취소 등 결정 후, 처리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일관된 절차 진행에 난항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시청자들의 피해를 적극 방지하고자 후속처리 절차를 명시했다. 이 외에도, 방송통신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매체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DMB 오디오 방송 등 다양한 라디오방송사업의 형태를 반영한 라디오방송의 재정의 조항도 추가했다.
오늘 본 법안이 통과되어 방송정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이 확립될 수 있도록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진지한 심사와 검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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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