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인정절차는 신의료기술의 보험급여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단체 또는 전문학회의 의견서 제출로써 갈음되어, 관련 학회간 상이한 의견제출 등으로 인한 객관성·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국가검증체계의 도입에 따라, 국내외 문헌의 체계적인 고찰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해져,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의료법(‘06.10.27. 공포, ’07.4.28. 시행) 및 신의료기술에 관한 규칙(‘07.4.27. 공포)에 의하면, 의료인, 의료기관 등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해당 의료기술의 평가대상여부를, 1년이내에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07년 5월 중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업무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의료기술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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