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시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제정·고시(4.25)하였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 파스를 처방하게 되면 파스값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고시(4.26)하고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는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의료급여 적용에 따라 수급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1종수급자는 월 120천원, 2종수급자는 월 102천원의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관할 읍·면·동에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산소치료 처방전,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비 지급은 ‘06년 1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동 기간에 산소치료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하여도 의료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였다.

※ 예상 혜택 인원 3,300 여명(‘06.3월 기준)

※ 산소치료서비스는 정기방문점검,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24시간 비상체계 가동

한편, 파스류는 일반의약품으로 구입과 처방이 쉬우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비용부담도 적어 오남용 우려와 파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2006년 파스를 처방받아 이용한 수급자 443천명, 사용량 75백만매, 약품비 344억원

이번 고시 제정으로 4월 28일부터는 약을 먹을 수 있는 의료급여 환자가 디클로페낙(diclofenac diethylammonium), 케토플로펜(ketoprofen)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 패취제인 파스를 처방받아 조제받으면 파스값은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 2006년 파스사용량 기준 상위 5개 제품 : 케토톱엘플라스타(태평양제약), 트라스트패취48mg(SK제약), 케펜텍엘플라스타(제일약품), 케토톱플라스타(태평양 제약), 케펜텍플라스타(제일약품)

다만,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 약을 먹기가 불가능한 수급자에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진통·소염 효능이 있는 크림제나 로오션제 등은 계속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이번에 파스를 의료급여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나치게 파스에만 의존하는 수급자들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과도한 급여일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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